
주거급여 제도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이 적어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가구에게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노후 주택의 수선을 도와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에도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꼽히며,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장판, 구조 보수 등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모나 자녀의 소득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소득 기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월 소득인정액 예시)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8% (예상) |
|---|---|
| 1인 가구 | 약 1,120,000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1,850,000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2,360,000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2,880,000원 이하 |
위 금액은 단순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자동차,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고가의 차량이나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주거급여 지급 금액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됩니다. 대한민국은 크게 4개의 급지로 나뉘어 차등 지원됩니다.
지역별 급지 구분
- 1급지: 서울특별시
- 2급지: 경기, 인천광역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특례시
- 4급지: 그 외 기타 지역
예를 들어, 서울(1급지)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약 34만 원 내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지원 한도액도 상승합니다. 실제 지불하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대료만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방문 신청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을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서류를 작성할 수 있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 주거급여 항목 선택 후 정보 입력
- 구비 서류 첨부 및 최종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안내

원활한 주거급여 신청 방법 진행을 위해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 (확정일자 포함 권장)
- 통장사본: 급여를 입금받을 계좌번호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공적 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제출(급여명세서 등)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 작성
추가적으로 사용대차 확인서나 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특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에 유선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 후 처리 절차 및 주택조사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사 및 결정 과정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구의 경제력을 조사합니다.
-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실제 거주 여부와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 결정 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최대 60일) 이내에 선정 여부를 문자로 통보합니다.
주택 조사는 LH에서 사전에 방문 날짜를 조율한 뒤 진행되며, 실제 거주 상태가 계약서와 다를 경우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로 등록되어 있다면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별도의 가구로 분리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할 경우, 자녀 몫의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가구원수와 자녀를 각각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월세가 아니라 전세인데 지원이 되나요?
네, 전세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금(보증금)을 연 4%의 이율로 환산하여 월세 형태로 계산한 뒤, 기준 내에서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주거급여 신청 및 복지 서비스 상세 안내 확인 가능
- 마이홈 포털 (국토교통부)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 미리 확인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 주택조사 및 수선유지급여 관련 정보 제공


